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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연말정산은 다들 잘 마무리하셨나요?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시지요? 아마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에 관심이 많고, 더군다나 노후대비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젊은 세대에서도 "연금저축편드"와 "개인형 IRP"에 대해 부쩍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장은 세액공제로 대표적인 연금상품인   "연금저축편드"와 "개인형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여 올해 연말정산은 최대한 많은 세액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공통점, 결정적 차이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령별 추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개인형IRP연금저축계좌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

     

     

     

    연금계좌의 한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펀드나 ETF매수를 통해 노후를 위한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의 노후보장 및 생활안정이 목적인 장기저축상품으로 매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연금수령이 가능한 은퇴전용 상품입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여,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계좌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의 공통점

    세액공제 혜택과세이연 혜택저율과세 혜택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의 공통점 >

     

    1. 세액공제 혜택 (세제적격 상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개인이 가진 모든 연금저축과 IRP의 입금액을 총 합산해서 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저축한도는 두 상품을 합쳐서 연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릅니다. 

    이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고, IRP 한도는 900만 원이며, 둘 다 가입했다면 합쳐서 총 90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때 총 급여액 혹은 종합소득세 기준에 따라 공제세액이 달라지며,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 이때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0원일 경우에는 연금계좌를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및 환급이 어렵습니다. 부담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해 줄 세금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연금계좌에서 금융자산을 사고팔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수령할 때까지 미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이라고 지칭합니다.

     

    본래는 예적금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을,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축연금과 IRP는 이 15.4%의 세금을 납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계속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내어야 할 세금을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해당 기간만큼 미뤄주므로 이 기간동안 해당 금액만큼을 매년 오롯이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저율과세 

     

    과세이연에서 설명한 소득세 15.4%의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뤄준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3.3% ~ 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얼마를 인출하든, 언제 인출하든 비과세로 인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과세비율
    < 연금저축과 IRP의 과세비율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의  차이점

    가입대상투자가능 상품중도인출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의 차이점 >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1개월 아기부터 90세 이상 노인까지 주부, 학생 모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당시에는 소득이 있어 가입이 가능했으나, 가입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가능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

     

    연금저축은 투자 가능한 상품이 현금, 연금펀드, ETF 이 세 종류만 가능합니다.

    이때 ETF는 파생형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는 거의 다 매수가 가능합니다. 투자에 대해 잘 몰라서 일단 계좌 개설 후 입금만 해 두었다고 하면, 이것이 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 후, 연금펀드나 ETF에 투자하면 되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IRP는 현금성 자산, 예금, ELB, 개별채권, 펀드, ELS, ETF 등 정말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달리 현금성 자산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IRP는 입금이 되면 연금저축처럼 현금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매수를 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입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는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LS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IRP는 퇴직연금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ETF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운용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IRP는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상품과 한도
    <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 상품과 한도 >

     

    3.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전에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출을 할 경우 재원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이나 운용수익금, 배당금에 대한 금액을 중도 인출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로 16.5%가 부과되게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과세
    <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과세 여부 >

     

     

    이와 달리 IRP는 퇴직연금형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퇴직연금법에 의해 정해둔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RP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는 총 6가지로, 요양의료비, 개인회생, 개인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액 비율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P 중도인출 사유 및 과세비율
    < IRP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의  추천

    연금저축계좌 추천IRP 추천연금저축과 IRP 계좌별 추천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의 추천 >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혜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 상품을 고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이 적어 1개의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면, 대학교 학자금, 차량구입, 결혼, 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중도인출이 비교적 쉬운 연금저축계좌를 추천드리고,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가까워진 중년 이상은 개인형 IRP를 추천합니다. 

     

    또한 납입금액에 여유가 되는 분들이라면, 개인형 IRP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전에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중도인출이 쉬운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공제금액인 600만 원을 모두 채운 뒤, 그 뒤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 개인형 IRP에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연말공제 시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기 위해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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